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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by 해덤시미스 2023. 4. 3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운영중이죠? 다음달부터 출시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저축액의 3배까지 돌려준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근로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는 적금 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납입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제도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36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의 경우 월 10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 월 3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추가적으로 적금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연령, 근로 소득, 가구 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데요.



가입 연령은 만 19세 ~ 34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정책들과 다르게 차상위 수급 대상자 및 기초 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 39세까지 조금 더 연령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근로 활동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근로 활동을 통해서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도 가입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가구소득 조건으로 일반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의 경우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차등 없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씩 계좌에 적립하게 되는데 그 이후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추가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30만 원 지원 1,080만 원, 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10만 원 지원 360만 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가 되어야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3년 간은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5개월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작년에는 신청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초기 2주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였는데요,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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